
「디지털 권리장전」 검토 내용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성격
-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주체 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헌장
- 목적
-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래상(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을 제시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
- 전문
- 디지털이 유발하는 현재와 미래 변화 모습을 진단하고, 수립배경을 포함한 목적과 역할 등을 규정
- 본문
-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를 제시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규정
- 해설
- 선언적 성격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미와 해설, 사례, 정책 추진현황을 병기
- 1 자유와 권리의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권리 보장
- 2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혁신 장려, 디지털 혁신이 창출되는 토대 마련
- 3 공정과 포용의 실현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 혁신의 혜택은 디지털 사회 전반으로 확산
- 4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 확보
- 5 국제 연대와 협력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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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
- 고려사항
-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 키오스크, 웹·앱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을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역량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인 동시에,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혁신에 필요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필수 요소
- 고려사항
-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기기·서비스의 활용능력과 같은 기본소양과 함께 디지털 분야의 창업·종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합한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할 수 있음
- 필요성
-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표현의 자유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장됨을 확인
- 고려사항
- 디지털 환경에서 익명·가명 등 표현의 방식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표현의 자유가 규정될 수 있음.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훼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의 행사가 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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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비하 혐오 등은 빠르게 확대·재생산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AI가 차별·편견을 학습하는 문제가 발생
- 고려사항
-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다양성을 존중받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활용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
- 고려사항
- 자신의 사생활 등 권리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의 삭제·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잊힐 권리)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개인정보전송요구권)하는 적극적 권리 등을 포함하여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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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상황
- 고려사항
-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권리가 규정될 수 있음. 이에 더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적극적 권리(디지털 치료제 등)까지 포함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서도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안전·건강하게 근로할 권리가 규정될 수 있으며, 디지털 연결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까지 포함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은행, 기차예매, 병원예약 등 기존에는 대면으로 제공받던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작용
- 고려사항
- 필수적 공공서비스 영역, 나아가, 생활 필수 영역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가 규정될 수 있음
- 1 디지털 전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
10%
- 2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필수적 공공서비스 영역까지(행정)
5%
- 3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영역까지(철도, 전력 등)
0%
- 4 의료·은행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50%
- 5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밀접 영역까지
15%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에 적용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혁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
- 고려사항
-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의 신산업 영역이나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수확체증의 특성을 갖는 디지털 경제는 혁신이 지체될수록 기업·산업·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기술투자의 리스크가 높으므로 공공이 민간의 부담을 분담해야 함(메가트렌드 연구, ’21)
- 고려사항
-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필요성
- 민간의 디지털 혁신동력을 키우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제공하는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고려사항
-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새로 형성되는 규제가 과도한 경우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 설계의 원칙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전통산업-신산업 간 갈등, 공공·지역 갈등과 같은 각종 사회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와 예방, 갈등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될 수 있음
디지털 사회에서의 기회 보장과 혜택의 공유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시장집중에의 경향성이 존재하며,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 정보 독점과 격차, 알고리즘의 불공정성·불투명성 등 디지털 경제에서 특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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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데이터, 암호화폐, AI저작물 등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생겨나고 있으며, 생성·복제가 용이하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특성이 있음. 관련된 권리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시장 성장에 제약이 될 우려
- 고려사항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호와 자산 형성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이 원칙의 형태로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자산 형성과 처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혁신의 기본 전제로 볼 수 있음. 디지털 자산도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거래·유통될 수 있어야 관련 시장과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자산의 거래·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사적 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시장 주체 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원천이므로 누구나 데이터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될 수 있으며, 민간 데이터까지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혁신은 산업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성장을 이끌고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기업, 국민 간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격차 및 디지털 심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될 수 있음.
디지털 사회에서의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술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윤리와 규범에 맞게 개발되고 책임있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방식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으며, 기술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등의 내용들도 함께 명시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재난·재해,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 자율차·AI의료로봇 등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제재를 포함하여 사전·사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면서, 기술의 사용여부 및 작동방식 등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기술,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기술 개입여부, 결정의 기준과 방식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한편, 투명성 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경우 기술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람-기기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감시, 위치추적 등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증가
- 고려사항
- 디지털을 통한 감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이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사용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려사항
-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지만, 인격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 아동·청소년이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디지털 범죄 등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될 수 있음
글로벌 연대와 협력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국제적 성격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상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고려사항
-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기술의 위험에 대한 대응, 국제규범의 형성과 실행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 필요성
-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기술의 개발과 사용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고려사항
-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기후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이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고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