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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검토 내용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격 및 목적
성격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주체 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헌장
목적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래상(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을 제시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

구성(전문과 본문, 해설로 구성)
전문
디지털이 유발하는 현재와 미래 변화 모습을 진단하고, 수립배경을 포함한 목적과 역할 등을 규정
본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를 제시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규정
해설
선언적 성격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미와 해설, 사례, 정책 추진현황을 병기
지향가치 및 기본원칙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에 대한 고려사항
1 자유와 권리의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정될 수 있음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디지털 접근권
필요성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
고려사항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 키오스크, 웹·앱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을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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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성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역량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인 동시에,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혁신에 필요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필수 요소
고려사항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기기·서비스의 활용능력과 같은 기본소양과 함께 디지털 분야의 창업·종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합한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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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표현의 자유
필요성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표현의 자유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장됨을 확인
고려사항
디지털 환경에서 익명·가명 등 표현의 방식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표현의 자유가 규정될 수 있음.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훼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의 행사가 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될 수 있음
어느 쪽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표현의 자유
책임있는 행사
투표 결과
표현의 자유
  • 1

    10%

  • 2

    5%

  • 3

    0%

  • 4

    50%

  • 5

    15%

  • 6

    20%

  • 7

    0%

책임있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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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다양성 존중
필요성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비하 혐오 등은 빠르게 확대·재생산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AI가 차별·편견을 학습하는 문제가 발생
고려사항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다양성을 존중받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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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접근·통제권
필요성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활용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
고려사항
자신의 사생활 등 권리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의 삭제·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잊힐 권리)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개인정보전송요구권)하는 적극적 권리 등을 포함하여 규정될 수 있음
어느 쪽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활용
투표 결과
개인정보 보호
  • 1

    10%

  • 2

    5%

  • 3

    0%

  • 4

    50%

  • 5

    15%

  • 6

    20%

  • 7

    0%

개인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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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건강권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상황
고려사항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권리가 규정될 수 있음. 이에 더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적극적 권리(디지털 치료제 등)까지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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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일할 권리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서도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안전·건강하게 근로할 권리가 규정될 수 있으며, 디지털 연결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까지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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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체수단 요구권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은행, 기차예매, 병원예약 등 기존에는 대면으로 제공받던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작용
고려사항
필수적 공공서비스 영역, 나아가, 생활 필수 영역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가 규정될 수 있음
대체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에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 결과
  • 1 디지털 전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

    10%

  • 2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필수적 공공서비스 영역까지(행정)

    5%

  • 3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영역까지(철도, 전력 등)

    0%

  • 4 의료·은행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50%

  • 5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밀접 영역까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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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필요성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에 적용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혁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
고려사항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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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지원
필요성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의 신산업 영역이나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수확체증의 특성을 갖는 디지털 경제는 혁신이 지체될수록 기업·산업·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기술투자의 리스크가 높으므로 공공이 민간의 부담을 분담해야 함(메가트렌드 연구, ’21)

고려사항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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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기반 혁신서비스 창출
필요성
민간의 디지털 혁신동력을 키우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제공하는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고려사항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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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 개선·완화
필요성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새로 형성되는 규제가 과도한 경우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 설계의 원칙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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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
필요성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전통산업-신산업 간 갈등, 공공·지역 갈등과 같은 각종 사회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와 예방, 갈등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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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과 포용의 실현

디지털 사회에서의 기회 보장과 혜택의 공유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공정경쟁의 촉진
필요성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시장집중에의 경향성이 존재하며,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고려사항
정보 독점과 격차, 알고리즘의 불공정성·불투명성 등 디지털 경제에서 특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디지털 환경에서 어느 쪽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시장자율
규제
투표 결과
시장자율
  • 1

    10%

  • 2

    5%

  • 3

    0%

  • 4

    50%

  • 5

    15%

  • 6

    20%

  • 7

    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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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보호
필요성
데이터, 암호화폐, AI저작물 등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생겨나고 있으며, 생성·복제가 용이하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특성이 있음. 관련된 권리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시장 성장에 제약이 될 우려
고려사항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호와 자산 형성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이 원칙의 형태로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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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거래·유통 촉진
필요성
자산 형성과 처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혁신의 기본 전제로 볼 수 있음. 디지털 자산도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거래·유통될 수 있어야 관련 시장과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자산의 거래·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사적 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시장 주체 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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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성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원천이므로 누구나 데이터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고려사항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될 수 있으며, 민간 데이터까지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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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및 불평등 해소
필요성
디지털 혁신은 산업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성장을 이끌고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기업, 국민 간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격차 및 디지털 심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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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의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사용
필요성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술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윤리와 규범에 맞게 개발되고 책임있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방식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으며, 기술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등의 내용들도 함께 명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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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재난·재해,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 자율차·AI의료로봇 등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제재를 포함하여 사전·사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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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면서, 기술의 사용여부 및 작동방식 등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기술,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기술 개입여부, 결정의 기준과 방식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한편, 투명성 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경우 기술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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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람-기기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감시, 위치추적 등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증가
고려사항
디지털을 통한 감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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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성
디지털 기술이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사용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고려사항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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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지만, 인격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고려사항
아동·청소년이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디지털 범죄 등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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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연대와 협력

글로벌 연대와 협력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음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국제적 성격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상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고려사항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기술의 위험에 대한 대응, 국제규범의 형성과 실행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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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필요성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기술의 개발과 사용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고려사항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기후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이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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