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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디지털 권리장전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온라인 플랫폼, AI 시장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논의 필요성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며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탐색·전송·복제·추적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에서 나타나는 쏠림현상(Tipping)과 승자독식 구조(Winner-takes-all)로 인해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AI의 학습과 운용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 또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경쟁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독과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현안 내용

[온라인 플랫폼·AI시장 공정성 확보]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통해 성장한 만큼 초거대AI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경제성장과 이용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독점력 남용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penAI를 필두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생성형 AI모델을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AI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 이른바 온라인 다크패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25)에 따르면 ’21년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기반의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입자가 유료방송(CATV, IPTV 등)을 해지하고 OTT로 옮겨가는 ‘코드 커팅(Cordcutting)’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방송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OTT에 비해 기존 유료방송은 진입, 소유·겸영, 내용심의, 편성, 광고 등 차등화된 규제를 받으며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출의 1.5%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유료방송과 달리 OTT는 이러한 공적 기여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견해와 국내·외 OTT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OTT 규제 논의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는 인터넷망 연결을 위해 통신사(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사적 계약에서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ISP)는 일부 CP들이 국내 인터넷망에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므로 망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P들은 콘텐츠 전송을 위해 CDN(Content Delivery Network)26) 등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망 이용의 대가만큼 콘텐츠 투자가 줄어들어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과세방안]
현재의 국제조세 원칙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를 부과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시장 소재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새로운 조세체계인 ‘디지털세’ 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과세 근거의 마련(필라1)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국제적 합의가 이미 완료(’21.12)되어 ’24년 이후 각국이 입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처 대응현황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및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23.1)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23.12~)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응하여 사업자 자율 관리를 통한 시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23.7)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기재부·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등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간 관계에 대해 ‘민간 플랫폼 자율 기구’를 출범(’22.8)하고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입점계약 관행 개선, 소비자피해 신속 대응,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고, 아울러 자율규제방안 이행점검과 성과 확산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2)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22.12)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23.12~)입니다.

시사점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우려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이로 인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피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사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규제

- (EU) 디지털 시장 내 경쟁을 보장하고 소수 빅테크의 지배력 남용 금지를 위해 「디지털 시장법」(DMA, ’23.5) 제정

- (일본) 플랫폼의 자주적 대응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공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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