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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권리장전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다음과 같이 디지털 시대의 권리와 원칙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U 국기

EU

유럽연합(EU) :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2022.12월)

EU는 2022년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EU의 핵심가치와 기본 원칙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EU의 책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럽 시민들과 EU 의 법체계에서의 권리와 자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선언문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 주요 특징 - EU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유럽적 가치와 인본주의 구현을 강조하였습니다.
- EU 개별 국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행보다는 원칙 차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국기

미국

미국 :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2022.10월)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사용, 배포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청사진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인권 보호 원칙으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알고리즘을 통한 차별 방지, ▲데이터 관련 사생활 보호,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지와 설명, ▲인간대안 마련 등 5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주요 특징 - 미국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 사용 및 보급을 주도할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원칙의 실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기술안내서)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영국 국기

영국

영국 : 디지털 규제 원칙(2022.7월)

영국은 ‘디지털 규제 원칙’(2022)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혁신 촉진 및 규제완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영국이 EU 탈퇴 이후 선도적인 디지털 규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성장의 주도를 위해 디지털 부문 전반에 걸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둘째, 성장과 혁신이 시민과 기업에 해가 되지 않도록 영국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셋째,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번영하는 민주적 사회를 촉진하는 디지털 경제 형성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의 원칙으로 ▲적극적인 혁신의 촉진, ▲미래지향적이고 일관된 성과의 달성, ▲국제적인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처의 세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 주요 특징 - 영국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적 측면의 규제원칙으로, 기술혁신의 촉진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포르투갈 국기

포르투갈

포르투갈 : 디지털 시대의 포르투갈 인권헌장(2021.4월)

포르투갈은 디지털 대전환이 인권, 자유권, 디지털 평등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함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디지털 인권 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헌장의 주요내용은 ▲디지털 ID 소지와 활용 원칙,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원칙, ▲인터넷 접근·활용 및 망중립성 원칙, ▲인공지능 설계‧개발‧배포‧활용 및 고위험 인공지능 활용 원칙, ▲표현‧정보의 자유 원칙 등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디지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포르투갈은 헌장을 법적 승인 선언, 헌장 본문, 법적 효력 발생 시기로 구성하여 법률로 공표하였습니다.

캐나다 국기

캐나다

캐나다 : 디지털 헌장(2019)

캐나다는 혁신적이면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및 데이터 경제 국가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시대 자국민을 위한 디지털 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헌장에서는 10대 원칙으로 ▲보편적 접근, ▲안전과 보안, ▲통제와 동의, ▲투명성‧휴대성‧상호운용성, ▲개방적‧현대적 디지털 정부,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공공선을 위한 데이터와 디지털 이용, ▲강력한 민주주의, ▲증오와 폭력적 극단주의 제재, ▲실질적 집행과 책임부여를 제시하고 후속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중입니다.

※ 주요 특징 - 캐나다는 ‘캐나다인에 의한 캐나다인을 위한 계획’을 슬로건으로 삼아 의견수렴 및 라운드 테이블을 거쳐 10개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원칙의 세부 이행을 위해 ‘디지털 헌장 이행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국기

이탈리아

이탈리아 : 인터넷 권리선언(2015)

이탈리아는 유럽국가 최초로 인터넷상에서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나라입니다. 이 인터넷 권리 선언은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 및 고유한 다양성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바탕으로 인터넷 접속권, 온라인 지식습득과 교육권, 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 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검색엔진 대상으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이탈리아는 개인의 자유, 평등, 존엄성 및 다양성 등 기본 권리를 인터넷에서도 보장 및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브라질 국기

브라질

브라질 : 인터넷 권리장전(2014)

브라질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시민의식으로 인터넷 세상을 이끌어갈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망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개방의 원칙을 철학적 기조로 하여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터넷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동등하게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 조절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주요 특징 - 브라질은 인터넷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권리장전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숙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AUDRi 국기

AUDRi

AUDRi (국제인권단체) : 세계 디지털 권리원칙(2022)

국제 인권단체인 보편적 디지털권리보장을 위한 연합(AUDRi)은 디지털 포용의 관점에서 여성, 소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디지털상에서 보호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함을 주요원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10대 디지털 원칙으로 ▲디지털 평등권, ▲자산의 정보를 통제하고 디지털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이 불공정 또는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디지털 참여권리, ▲안전하고 견고한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디지털상에서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누릴 권리, ▲디지털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할 때 인권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 ▲디지털 기술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천연자원 이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 주요 특징 - AUDRi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때 모두가 안전하다는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접근하여 세계 디지털 권리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연합기

국제연합

국제연합(UN) :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2020)

국제연합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사용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다섯가지로서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 구축,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인권과 인간 자율성 보호, ▲디지털신뢰, 안보 및 안정성 촉진, ▲글로벌 디지털협력 증진 등입니다.

※ 주요 특징 - UN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라운드테이블 활동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 UN은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SDG(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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