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디지털 권리장전 제22조(디지털 혁신 활동의 자유), 제23조(디지털 규제 개선), 제24조(디지털 혁신 지원), 제25조(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디지털 전환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기존 산업의 생산, 유통,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자율과 창의를 기초로 과감한 도전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유발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간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창업지원,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농업·해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시장을 마중물 삼아 민간에서도 디지털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정부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혁신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창출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존 규범체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지 못한다면, 이는 잠재적인 시장성장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 갈등 조정]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면허를 통해 과점적 권리를 인정받는 전문직역의 영역에 디지털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변호사·택시 등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이 정당한지에 대해 기존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대상환자 범위 등을 놓고 의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사회 갈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조실은 현행 규제상 모호·불합리·금지되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 시험·검증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 (’19.1~)이며, 1천건 이상 승인(’23.7 기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대학원, AI혁신허브, AI반도체대학원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지원 하기 위해 ’23년 9월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도매 시장’을 출범(’23.11)하였습니다. 농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농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2023년, 28개 컨소시엄 지원)
행안부·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동시에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디지털 혁신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계의 AI 활용수요를 발굴하여 협업할 수 있는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결성·운영(’23.7~)하고, 기업컨설팅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중(’23.5~)입니다.
중기부는 혁신 창업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야별 핵심규제를 DB화하여 창업규제를 진단·관리하는 플랫폼인 ‘창업규제트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단체와 법률플랫폼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변호사단체, 산업계와, 변호사제도 개선특위를 구성(’23.11)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운영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 중(’23.6~)입니다.
해수부는 글로벌 디지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수립(‘23.10)하고, 관련 산업 의견수렴 및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23.12~) 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과 갈등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전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디지털 규제지수가 0.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중앙일보, ’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