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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디지털 권리장전 제9조(개인정보의 접근·통제), 제20조(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제21조(아동·청소년의 보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논의 필요성

미래학자인 마크 맥크린들(Mark McCrindle)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 ‘알파세대’는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알파세대는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화’된 문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성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14~18세 아동 98%가 스마트폰을 사용43)하고 있으며, 10대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1주일 평균 27.6시간44)에 이릅니다. 그만큼 디지털 범죄와 불법 유해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벤트 참여나 게임 아이템 획득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심화가 진행될수록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위험 노출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 현안 내용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등 디지털 권리 보장]
최근의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디지털을 통해 영위합니다. 디지털 기기·콘텐츠에 대한 노출과 과의존을 경계하고 디지털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보호주의적 정책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층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많은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활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유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보고서(여가부)에 따르면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수45)는 ’20년 505명에서 ’21년 1016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SNS·유튜브 등을 통해 음란물·도박·불법사금융 등 청소년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성폭력, 따돌림, 갈취 등 지능화되고 빈번해지는 사이버 폭력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46)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은 ’21년 23.4%에서 ’22년 37.5%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처 대응현황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삭제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 등을 포함한 법제개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23.9~).

방통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차단수단을 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및 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필요한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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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주 경로는 채팅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알게 된 것은 주로 인터넷(31.2%)을 통해서였다. 가해자들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앱)과 같은 채팅앱(44.7%), 메신저(21.0%), 에스엔에스(18.9%), 온라인 게임(8.2%)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한겨레, ’23.3.23)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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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 정부간 기구, 국가 인권단체, 아동 등과의 2년여간의 논의 끝에 ’23.3월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를 주제로 일반논평 제25호를 발표

- (비차별) 모든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 공평·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 강구

- (아동 최선의 이익) 디지털 환경을 제공·규제·설계·운영·사용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정책 추진

- (생명·생존·발달의 권리)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 (아동 견해의 존중) 입법·정책·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때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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