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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디지털 권리장전 제13조(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심화 시대에 출현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논의 필요성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와 같은 기존의 전통자산 외에 데이터,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저작물,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형의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면 디지털 자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거래와 유통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데이터 등 무형 자산이 가진 비배타성, 비경합성, 비마모성 등의 특징은 현재의 법 체계 상 권리로서 보호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현하는 디지털 자산을 규율할 때에는 이러한 무형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쟁점 현안 내용

[데이터 자산의 보호 관련 제도 정비]
데이터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와 이러한 가치 보장을 위한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데이터 소유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EU를 시작(’17~)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터가 가진 비배타적 특성으로 인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 입법을 통해 ‘데이터 산업법(’21)’, ‘산업디지털전환법(’22)’ 제정을 통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보호 규정과 사용·수익권을 규정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22)’ 개정을 통해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의 금지,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데이터의 거래와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데이터 자산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성형 AI 산출물의 법적지위 및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
최근, 생성형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 분야에 도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학습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동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웹툰·온라인 신문협회 등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학습에서 뉴스를 무단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의 출처공개, 뉴스 저작물 대가 산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3.8, ’23.12)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인간이 개입하여 창작한 부분은 저작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3.5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대부분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정했지만, 인간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수정·배열하는 등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등록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학습데이터의 보상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보호 여부 등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는 지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및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 논의하고, 해외 동향 및 입법 동향을 살피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점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상속여부]
디지털 유산은 사자(死者)가 온라인에 남긴 디지털 자료와 정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 블로그·SNS·커뮤니티 등에 올린 영상·글 등 게시물, 게임 아이템과 사이버 머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심화로 디지털화된 정보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47개주에서 디지털 유산에 관련된 법27)이 제정(’22.7월 기준)되었고, 독일은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유산의 상속과 관련된 별도의 법 규정은 없지만, 재산권적 성격으로서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후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상속 여부,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처 대응현황

과기정통부는 ’21년 데이터산업법 제정 이후 데이터의 거래·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가치평가기관 지정(’23.3~) 등을 통해 데이터를 담보로 투자 및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데이터 유통을 위해 데이터의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지정(’23.7~)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및 관련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AI의 산업적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 중입니다.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창작자·산업계·학계·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AI 사업자, 이용자, 저작권자를 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마련하여 발표(‘23.12월)하였습니다.

특허청은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율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22.4월) 하고, 국민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시사점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범 정립은 관련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치의 인정과 권리 보장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각기 다른 디지털 자산의 특징과 거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디지털 자산의 보호 수준과 보호 방식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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