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주요내용
-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 쟁점 분석·진단, 대국민 인식조사
- 참여기관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고용부,여가부, 국토부,해수부,중기부,법제처, 식약처,경찰청,특허청,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국조실
- 기관(쟁점 분석·진단)
- '23.11.01~'23.12.29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의 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종합 정책진단입니다.
실태진단의 주된 목적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다양한 쟁점과 현안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심화의 급속한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기존 질서와의 갈등 상황 및 충돌 지점들을 점검하여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쟁점과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별된
쟁점·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법·제도 개선 상황, 사회적 논의 진행 과정, 중장기 대응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동향도 함께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 대응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UN, OECD 등의 국제기구와 미·영 등 주요국 및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규범
형성과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년 실태진단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 으로서 마련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연계하여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를 통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7개 분야의 52개 쟁점·현안에 관한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디지털 심화의 주된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디지털
심화의 쟁점·현안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학회가 함께 참여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를 통해 기술, 산업·경제, 공공·행정, 사회·제도의
각 영역별 변화상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쟁점·현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쟁점·현안에 더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각 조문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중인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이후 각각의 쟁점·현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 대응 현황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현안은 주제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17개 분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실시된 실태진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인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식별된 쟁점·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세부 정책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가칭)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24년 실태진단을 통해 새로운 쟁점·현안을 추가 식별하고, 주요 쟁점별 글로벌 동향 분석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4대 트렌드
-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
- 자동화-일의 변화
- 가상화-융합화
- 초개인화-맞춤화
주요 변화
- 소수 플랫폼의 독점력 확대
비정형 노동 증가 - 고숙련 노동의 자동화 가속화
생성형 AI 등 자동화 확산 -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사회 활동 증가
AI 활용을 통한 융복합 가속화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자동화된 의사결정 활용 증가
쟁점·현안
-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확보
플랫폼 종사자 보호 -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사회보장시스템, 직업교육 재설계 - 가상융합경제 관련 규범 정립
분야별 AI 활용 기준·원칙 정립 -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AI 윤리·안전확보를 위한 규범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