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전체메뉴
LANGUAGE
KOR ENG GER
로그인 회원가입

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23년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도출과정 및 계획
디지털 심화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권리장전 대국민 인식조사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시대에 우려되는 쟁점 디지털 심화 시대 주요 쟁점에 대한 체감도와 대응 중요도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 인지도 디지털 권리장전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 디지털 권리장전 부문별 정부의 현 대응 수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천/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디지털 권리장전이 성공적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대응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사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데이터 개방 촉진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분야별 AI활용 기준·원칙 정립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해외 사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해외 사례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논의 필요성 쟁점 현안 내용 부처 대응현황 시사점 관련기사 연구 보고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디지털 권리장전 27조(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제28조(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구현을 위해
국제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논의 필요성

연결성, 즉시성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구체적 규범 정립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2022년 11월 등장한 챗GPT는 AI에 관한 전 세계적인 규범・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의 다양한 이슈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없으므로,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연대・협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이른바 ‘디지털 사우스’ 국가는 여전히 디지털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쟁점 현안 내용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형성]
전 세계 국가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AI·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영향력을 인식하고 관련된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미국에서는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하고, 2023년 10월 ‘AI행정명령’을 통해 AI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U도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2022년 12월)하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2023년 12월 8일 ‘EU 인공지능 법(안)(EU AI ACT 안)’을 도입 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논의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3년 5월 G7국가들은 생성형 AI의 국제규범 형성과 기회와 위험에 대한 논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히로시마 AI프로세스’ 출범에 합의하였습니다. ’23년 11월 영국은 전 세계 2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AI·디지털에 대한 규범 논의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국제적 수준에서 디지털 격차는 경제적 격차와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금융 등 국민 생활에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1년 UN 전기통신연합(ITU)의 연구 결과52)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인 29억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 중 96%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 대응현황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ODA 규모는 ’18년 2,700억 원에서 ’22년 4,500억 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KISDI, ’22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행안부와 함께 UN GDC(Global Digital Compact) 아태지역 의견수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23.10)하고, OECD 주요국과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23.11)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였습니다.

UN GDC : 디지털 협력의 원칙·목적·행동계획 등을 담은 문서로 ’24.9월 미래정상회의 계기 채택 목표

행안부는 세르비아, 페루 등 9개 국가에 대해 디지털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수혜를 받은 국가 모두 UN 전자정부의 평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를 유치하여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하며 국제규범이 국내 규율체계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상호 연계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안 분석 보고서 마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생성형AI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에도 ‘미니 AI 안전성 정상회의(한-영 공동)’ 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AI, 파국적 피해 잠재력…협력해야” 제1회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
AI의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응 조처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한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블레츨리 선언이 발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기업 등의 지도자가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 (연합뉴스,’23.11.2)
“유럽·미주 인터넷 보급률 90%, 아프리카는 37% 그쳐...국가별 격차 증대”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각국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급률이나 서비스 질(質)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과 미주 등지에서는 전체 인구의 90%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아랍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65%가량의 인터넷 보급률을 나타내지만,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37%만 인터넷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3.11)
연구 보고서
“국가 간 디지털 격차의 심화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초래”
디지털 격차로 인해 선진국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크게 누리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빠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기술 접근성이 낮아지며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국가 간 부의 불균형을 증가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UN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22.6)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