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디지털 권리장전 제13조(디지털 자산의 보호), 제17조(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제21조(아동·청소년의 보호)
혁신과 규제를 규율할 수 있는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메타버스’라 일컬어지는 가상융합세계의 잠재적 가능성과 산업적·사회적 파급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1년 4,787억 달러에서 2024년 7,8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28)하였습니다. 메타버스가 활성화되어 플랫폼을 넘나들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상세계 내의 경제활동 촉진을 견인할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등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안정성을 위한 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identity)을 아바타가 대신하여 사회·문화적 활동을 향유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여 인간 내면의 다양한 욕망을 반영한 디지털 인격체도 출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공간에서 행해지는 디지털 인격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강제추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방식과 예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범 정립]
가상자산과 NFT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경제 활동의 본질인 거래를 지원하는 핵심기술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1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29)하였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제재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표식을 디지털 파일에 부착하는 기술로서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NFT에 의해 원본이라는 인증을 받게 되면 고유 자산으로서 소장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경제 생태계 참여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이용해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체결과 이행을 자동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NFT는 디지털 수집품에서부터 금융투자상품까지 여러 성격을 겸유하고 있어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우며,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게임산업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적용여부와 범위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XR, AI,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체인 메타버스는 향후 스마트폰에 이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장 초입에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금융, 창업지원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산업 간의 융복합을 수반하는 메타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윤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혐오발언, 성범죄, 차별 등의 문제가 가상세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참여자들의 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상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명예훼손, 추행, 성희롱 등을 비롯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및 유포, SNS 내 유명인 도용 광고 등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스토킹 등이 증가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와 연관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에게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인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호의 방식과 내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23.7월)하였으며, ’24.7월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23.12월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2년 11월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방안으로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여 시민사회의 올바른 의식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오프라인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범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범적 수단과 법률 체계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