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권리장전’(權利章典)은 권리에 대한 규칙을 담은 글이라는 뜻으로 절대왕권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새로운 질서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아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내용을 검토하고자,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글로벌 동향과 디지털 심화 이슈들을 분석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뉴욕구상(’22.9)과 다보스 포럼(’23.1), 하버드대 연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심화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21년부터 국내 9개 주요학회가 함께 ‘디지털 대전환 메가 트렌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4대 트렌드를 분석(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자동화-노동형태 다변화, 초개인화-맞춤화, 가상화-융합화)하고, 예상되는 2030 미래 시나리오로 4개 사회상을 도출하였습니다.
미래예측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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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가장 가까운 사회의 모습이 ‘기득권 유지사회(42.0%)’ 임을 응답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 모습으로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62.3%)임을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디지털 권리장전」에 규정해 나갈 우리가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모습, 지향점을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원리를 규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헌장·선언을 발표하며 디지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UN, EU 등에서 발표한 디지털 관련 헌장, 선언문의 570여개 조문을 분석하고, 공통 가치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국의 헌장들은 공통적으로 ‘인권’,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지역·산업적 특성에 따라 주안점이 상이하였습니다. EU는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미국은 기업 자유의 존중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에서 디지털 미래에 대해 고민해왔지만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고,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뉴욕구상(’22.9~) 이후, 정부는 유관기관(NIA, KISDI, 법제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각 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노인, 장애인, 소비자단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운영, 디지털 분야 석학·전문가 공동체인 ‘디지털 소사이어티’ 논의, 법학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되었으면 함 (디지털신질서정립협의체 1차 회의, '23.3)
- 취약계층, 노년층도 쉽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부분이 권리장전에 강조되어 반영되어야 함 (디지털신질서정립협의체 2차 회의)
- 해외사례를 참조하면서도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접근해야 하며, 구체적인 쟁점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할 필요 (디지털 소사이어티, '23.5)
-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인류 전체에 공헌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디지털신질서정립협의체 3차 회의, '23.7)
- 디지털 기술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디지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년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MZ 간담회, '23.7)
- 디지털 혁신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그 혁신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권리장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대학총장 간담회, '23.8) 영상보기
- 디지털 권리장전이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학회장 간담회, '23.8) 영상보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AI, 데이터의 발전에 따른 문제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등이 고민되고 포함되어야 함 (제2차 청년세대 현장간담회, '23.8) 영상보기
또한, 기술진화에 따른 사회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분야별 쟁점을 도출하고 파급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쟁점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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